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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24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5. 14:2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창원시 진해 구 냉 천로 106에 있는 경남은 행 자 은 지점 앞 도로를 냉천 사거리 방향에서 자은동 변전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주의하며 차량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 여, 62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 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차로와 2 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지하고 있는 차량들 사이로 뛰어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를 3 차로를 진행하던 피고인이 뒤늦게 발견하고 충격한 것이어서,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히 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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