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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2 2016고정249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같은 직장 동료 관계이며, 직장 상사로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0. 19:50 경 영천시 금호읍 냉 천리 냉천 교차로에서 B의 교사를 받고 B이 벌금형으로 지명 수배가 되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장에 출동한 영천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 외 1명에게 E 현대 시험 운행 차량 운전자라고 거짓을 얘기하고 C 파출소에 자진 출석하여 자신이 운전을 한 것처럼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작성하는 등 위 교통사고를 수사 중인 경위 D 외 1명에게 허위 진술을 하여 지명 수배자 B의 체포, 검거를 곤란하게 하여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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