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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09 2016고단3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6. 15:00 경 순천시 황전면 괴목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구례군 마산면 냉 천리에 있는 냉천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자동 자운 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전력, 이 사건 무면허 운전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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