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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21 2017노31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7. 10. 17.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 서가 원심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원심은 피고인에게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 하였어야 한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5. 14:2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창원시 진해 구 냉 천로 106에 있는 경남은 행 자 은 지점 앞 도로를 냉천 사거리 방향에서 자은동 변전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주의하며 차량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 여, 62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살피건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4조 제 1 항 단서 제 2호는 ‘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를 제 4조 제 1 항 본문 소정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 관한 처벌의 특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 3조 제 2 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 치상죄를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하면서도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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