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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04 2017고단19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8. 14: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구례군 마산면 냉 천리 섬진강대로에 있는 냉천 삼거리 부근 도로를 냉천 삼거리 방면에서 하동 방면으로 갓길을 따라 진행하다가 1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 차로에 진입하면서 불법 유턴을 시도하여 때마침 1 차로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1,117,8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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