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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07 2017고단20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3. 14: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일산로 662 대화동 주민센터 앞 도로를 대화 역 방면에서 정 발산 동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때마침 주행 신호가 적색에서 녹색 등화로 바뀌자 2 차로와 3 차로에 대기 중이 던 다른 차량들 사이로 무리하게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보행자 녹색 신호에 뒤늦게 진입 뒤 도중에 적색 신호로 바뀌자 뛰어서 횡단하던 피해자 C( 여, 58세 )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륜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대퇴간부 복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8. 21. 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 기각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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