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사고 차량을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그 후 자신 전화로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으며 경찰에 신고도 하였으므로, 도주 의사가 없었다.
또한, 이 사건 사고는 피해차량이 살짝 긁히는 정도로 가벼운 사고였고,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외상이 없었으며 특별히 고통도 호소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해는 기왕증으로 인한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정도도 경미해서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할 수 없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도주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한편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 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되며(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등 참조),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