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의 의미
[2] 사고운전자인 피고인 자신이 부상을 입고 경찰관의 조치에 따라 병원으로 후송되던 도중 경찰에 신고나 연락을 취하지 아니한 채 집으로 가버렸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이미 경찰이나 구급차량 등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진 후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사고운전자인 피고인 자신이 부상을 입고 경찰관의 조치에 따라 병원으로 후송되던 도중 경찰에 신고나 연락을 취하지 아니한 채 집으로 가버렸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이미 경찰이나 구급차량 등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진 후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3315 판결(공1999상, 952)
[1]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1831 판결(공1992, 1636)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204 판결(공1994하, 3162) 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252 판결(공1996상, 1481)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도1415 판결(공1996하, 2924)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475 판결(공1998상, 201)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도2869 판결(공2000상, 244)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공2000상, 1118)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1038 판결(공2000하, 1466)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공2001상, 473)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869 판결(공2002상, 504)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4771 판결(공2002상, 722)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황의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2001. 11. 5.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82가6828호 포터 화물차를 시속 약 70㎞로 운행하던 중, 경남 합천군 삼가면 문송리 신기마을 앞 편도 1차로의 좌측으로 굽은 도로에서 졸면서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차량을 도로 좌측 약 3m 아래 논바닥으로 떨어지게 함으로써 그 차량에 동승한 조윤용(남, 29세)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 찰과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그 논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박봉군(남, 54세)을 그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같은 날 18:35경 병원으로 후송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위반(도주차량)죄 중 도주의 점은 무죄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다스린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해자 박봉군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관하여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3315 판결 , 2002. 2. 8. 선고 2001도477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원심 판시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서 그 사고로 차량에서 튕겨져 나와 잠시 정신을 잃고 있던 중 동승한 조윤용이 먼저 의식을 차리고 119 구급차량을 불러달라고 소리를 쳤고, 그사이에 사고 현장 주민들이 신고하여 먼저 도착한 119 구급차량이 피해자를 후송하고, 그 후 의식을 회복한 피고인이 조윤용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운전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대답하지 아니한 채 주민이 호출한 택시를 타고 경찰관이 가 있으라고 한 고려병원으로 가다가 그 도중에 있는 현대의원 앞에 이르러 택시에서 내려 몸에 힘이 없고 술에 취하여 빨리 집으로 돌아가 쉬고 싶다는 생각에서 고향 선배에게 연락하여 그가 가지고 온 차를 타고 집으로 간 다음, 나중에 찾아온 경찰관에게 교통사고 야기 사실을 시인하였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그 사고로 부상을 입고 사고 현장 주민이 부른 택시로 경찰관의 조치에 따라 병원으로 후송되던 도중 곧바로 집으로 가버리고, 그사이에 경찰에 신고나 연락을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이미 경찰이나 구급차량 등에 의하여 피해자 박봉군에 대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진 후이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그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