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 경부터 2016. 10. 17. 18:40 경까지 서울 강서구 B 건물 201동 801호에 성매매 업소를 개설하여, 성매매 여성인 C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화대 14만 원을 받고 손과 입으로 성기를 애무하다가 콘돔을 끼운 후 1회 성관계를 하여 사정하게 한 다음, C으로부터 화대 중에서 4만 원을 방 값 명목으로 교부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행위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함) 성매매 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그로 인한 수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