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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11 2017고단135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24.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실, 2014.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D은 안양시 동안구 E, 3 층에 있는 ‘F’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손님 1명을 유치하는 경우 화대 12만 원 중 1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D으로부터 고용되어 성매매를 암시하는 전단지를 배포하고, 손님들을 유치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0. 경부터 2015. 8. 24. 23:00 경까지 마사지 실 7개, 샤워실 3개, 여 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이 갖춰 진 위 ‘F’ 업소에서 남자 손님들을 위 업소로 데려와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가슴과 성기 등을 애무한 뒤 콘돔을 사용하여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집행유예 취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장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되어 판시 기재와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단속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던 중 2015. 10. 경 이후 수사기관 출석을 불응한 채 주거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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