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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2876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1. 23.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D 공원에서 솜사탕을 판매하는 노점상으로서, 2016. 5. 5. 09:10 경 위 D 공원 입구에서, 불법 노점상 단속을 나온 인천 연수구청 E 소속 공무원인 F(52 세) 과 같은 소속 직원 6명이 노점상들이 불법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공원 입구 도로변에 대형 화분을 설치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F의 가슴을 여러 차례 밀쳤다.

이에 F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피고인을 만류하며 제지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 욕설을 하며 F 등의 공무집행에 항의하다가 같은 날 09:35 경 노점상 가판대 위로 올라가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뿌린 후 위험한 물건인 지프 라이터를 들고 즉시 대형 화분을 치우고 노점상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으면 몸에 불을 붙여 분신 자살하겠다며 F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F을 협박하는 등 약 2 시간에 걸쳐 구청 공무원의 불법 노점상 단속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상황보고서,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1 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1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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