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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10.15 2015고단416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1. 10:40경 제천시 C에 있는, D 옆 노상에서 E 화물차를 이용하여 뻥튀기 장사를 하던 중 노점상 단속을 하는 제천시청 소속 공무원 F, G이 위 화물차의 사진을 찍으면서 단속을 하자 화가 나 ‘왜 나만 단속을 하냐’고 말하면서 위 화물차에 보관 중이던 휘발유통을 들고 나와 피고인의 몸에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붓고, 위 F 등에게도 휘발유를 뿌리려고 하였으나 F 등이 피하자 제천시청 소유 H 화물차의 화물칸에 위 휘발유를 쏟아 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노점상 단속업무 중이던 제천시청 공무원들을 협박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가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원의 단속에 불만을 품고 휘발유를 뿌린 행위는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단속 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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