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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1980
현존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직권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보험 가입자로 위 회사와 보험금 지급 문제로 갈등이 있던 중 위 회사를 찾아가 담당자가 피고인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등유를 몸에 뿌리고 죽겠다고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11. 17:55경 등유가 담긴 생수병(500㎖들이)과 라이터를 소지한 채 피해자들인 담당자 C(44세)과 그의 동료들이 근무하는 서울 마포구 D빌딩 5층 사무실에 찾아가 위 C과 보험금 지급 문제로 대화를 하였으나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하자, 위 C에게 C의 자녀들 이름과 ‘아이들에게 억울한 얘기가 생겨도 그렇게 얘기할 거냐’, ‘나는 오늘 죽으러 왔다’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해간 등유를 피고인의 몸에 붓고 라이터를 꺼내 들어 마치 위 사무실에 불을 지르거나 분신자살 또는 위 C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립과학연구소 감정결과,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수강명령, 몰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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