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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15 2017고단1090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9. 13:30 경 강릉시 D, 1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게임 장에서, 강릉 경찰서 소속 경장 F 등 경찰관 4명이 게임 장 점검을 나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10L 가량을 피고인의 몸에 들이 붇고 오른손에 라이터를 쥔 상태로 위 경찰관들에게 “ 내가 죽어 버릴 테니까 당장 나가라” 고 위협하여 마치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경찰관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풍속 영업소 점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현장사진, 압수 조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이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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