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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2 2015가합56228
구상금
주문

1. 원고 및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참가인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의 채권 가)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아래 ‘신용보증약정 내역’ 표 기재와 같이 대출금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금’란 기재 각 금액을 대출받았다.

C 등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신용보증약정 내역 순번 신용보증일 보증원금(원) 보증기한 대출금(원) 1 2007. 10. 30. 179,400,000 2008. 10. 30. (2013. 10. 25.까지로 연장) 211,000,000 2 2011. 4. 11. 212,000,000 (200,000,000으로 변경) 2012. 4. 11. (2014. 4. 11.까지로 연장) 265,000,000 나) 소외 회사가 2013. 5. 31. 위 각 대출금 이자 연체를 원인으로 한 신용보증사고를 일으키자 원고는 2014. 2. 13. 한국산업은행에 합계 397,535,257원의 대출 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고, 2014. 9. 19. 소외 회사로부터 위 대위변제금 중 23,603,387원을 회수하였다. 한편 위 돈의 회수에 따라 확정지연손해금 1,669,443원이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 C 등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68860호로 잔존 대위변제금, 확정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5. 7. 7. ‘소외 회사, C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5,631,313원 및 그 중 373,931,870원에 대하여 2014. 2. 13.부터 2014. 11. 25.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2 참가인의 채권 참가인은 2014. 3. 19. C에게 변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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