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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3 2016나202026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연대보증 (1) 원고는 ㈜C(변경 전 상호: ㈜M)와 아래 표 ‘신용보증일’ 란 기재 각 날짜에 ‘보증원금(원)’ 란 기재 각 금액을 보증원금으로 하여 ㈜C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C의 대표이사 B는 ㈜C의 원고에 대한 각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C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아래 표 ‘대출약정일’ 란 기재 각 날짜에 ‘채권자’ 란 기재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원)’란 기재 각 금액을 대출받았다.

순번 신용보증일 보증원금(원) 보증기한 채권자 대출약정일 대출금(원) 1 2013. 2. 27. 255,000,000 2014. 2. 26. (2016. 2. 26.까지로 연장) ㈜우리은행 2013. 2. 27. 255,000,000 2 2013. 10. 2. 421,200,000 2014. 10. 1. (2021. 10. 1.까지로 연장) ㈜국민은행 2013. 10. 2. 421,200,000 (2) 원고는 ㈜C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의 채권자와 다른 신용보증의 채권자 중 어느 하나의 채권자로부터 원고가 신용보증부실사유 발생통지 또는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받은 때, 피보증인의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객관적으로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등에는 원고가 ㈜C 및 그의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나 최고 없이 원고가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등 (1) ㈜C는 2015. 4. 2. 위 각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였고, ㈜국민은행은 그 무렵 원고에게 기한이익상실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다.

(2) 원고는 2015. 7. 31. ㈜우리은행에게 위 순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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