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2. 06:52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광주 광역시청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조금씩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고, 그곳은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도로변에 주정 차된 차량이 많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F( 남, 53세) 이 운전하던
G K5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하는 차량과의 거리를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이 운전하던 위 택시가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을 하기 위해 속도를 줄였음에도 뒤늦게 제동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이 운전하던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H( 여, 31세) 과 피해자 I( 여, 34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유한 회사 J 소유인 위 택시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359,74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 F에게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주고 사고 현장 사진만 촬영하고, 피해자들의 피해상황을 확인하여 구호조치는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각 진단서 견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