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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6 2014고합137
일반교통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량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 17:38경 논산시 성동면 정지리에 있는 천안-논산간고속도로 천안방향 210km지점을 익산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80km정도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30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량 앞으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채 끼어들었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해자 운전차량의 상향등을 2~3회 점멸하자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다가 다시 위 피해자 운전 차량 앞으로 재차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채 끼어들었다.

그러자 이에 격분한 위 피해자가 피해자 운전차량의 상향등을 켠 채 피고인 운전차량 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자, 당시는 1, 2차로에 모두 차량들이 정상 속도로 꾸준히 진행하고 있어 1차로에 갑자기 차량을 세울 경우 1차로를 진행하던 차량들이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시속 8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차량을 정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이 없음에도 곧바로 제동하여 급정차하였다.

이후 피해자 D 역시 피해자 운전차량을 급하게 제동하여 정차하고, 연이어 피해자 운전차량 후방에서 F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G(32세)도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C 카니발 승용차량을 정차하여 고속도로의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D 운전차량 동승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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