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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4 2017고단34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 XG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7. 00:10 경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성수 사거리 방면에서 한강 공원 방면으로 그 도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 데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함은 물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졸음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67 세) 이 운전하는 E K5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이 가속 페달을 밟게 되면서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32 세) 이 운전하는 G 트랙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한 후 위 택시가 1 차로로 진행하면서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H(34 세) 이 운전하는 I 스포 티지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고, 피해자 F이 운전하는 트랙스 승용차가 전방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J(41 세) 이 운전하는 K K7 승용차를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 피해자 H, 피해자 J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이 운전하는 K5 택시를 수리 비 합계 9,541,328원, 피해자 F이 운전하는 트랙스 승용차를 수리 비 합계 975,878원, 피해자 H이 운전하는 스포 티지 차량을 수리 비 합계 1,837,748원, 피해자 J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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