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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3 2018고단11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 받고 2017. 8. 4.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24. 22:18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인천 남구 문화로 51 중앙공원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1. 24. 22:18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붉어졌으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문화로 51 중앙공원 사거리 교차로를 문화예술회관 삼거리 방향에서 교통공원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한 피해자 D가 운전하던

E K5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고,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이 운전하던

G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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