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4.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 01: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신정 네거리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화곡 터널 방면에서 구로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는 피해자 E(56 세) 가 운전하던
F K5 택시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의 택시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 E의 택시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55 세) 이 운전하던
H K5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 K5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26 세 )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