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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2.08 2016고단17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75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7. 1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76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7. 1. 10: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1회 투약분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6. 7. 1. 17:00~18:0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약 200미터 떨어진 상호불상의 모텔 3층 객실 내에서 F에게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그램을 종이에 싸서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016고단2010]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6. 6. 16. 21:31경 G으로부터 피고인의 모 H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I)로 5만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K 앞 길거리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6. 27. 23:34경 F로부터 필로폰 약 2.1그램(3작대기)를 80만원에 매입하기로 한 뒤 위 F의 농협계좌(계좌번호 L)로 필로폰 대금 60만원을 송금하고, 다음 날 03:00경 남양주시 M 피고인 운영의 N 편의점 앞에서 F가 보낸 성명불상의 남성을 통해 필로폰 약 2.1그램을 건네받은 후 2016. 6. 27. 14:27경 나머지 필로폰 대금 20만원을 위 농협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로부터 필로폰 약 2.1그램을 80만원에 매수하였다.

3.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6. 7. 3. 18:41경 서울 성북구 O에 있는 P 앞 길거리에서 G으로부터 40만원을 받고 동인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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