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40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06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도, 투약, 매수하였다.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3. 11. 9. 18:2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E에게 필로폰 약 2.1그램을 건네주고, 동인으로부터 현금 300,000원과 860,000원이 입금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1. 9. 18:20경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으로 하여금 제1항과 같이 매도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 넣고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F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한 다음, 2014. 5. 7. 오후경 필로폰 매매사실을 모르는 G로 하여금 F에게 100,000원을 교부하고, 동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1.05그램이 은닉된 화장품 상자를 건네받도록 하여, 2014. 5. 7. 저녁 경 충남 H에 있는 “I” 노래주점에서, 위 G로부터 위 화장품 상자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14고단4907』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J(여, 49세)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피고인의 언니인 피해자 K 명의를 이용하여 선불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4. 5. 강원 화천군 L에 있는 'M 다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J에게 "지금 화천군 N에 있는 O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300만 원을 선불금으로 주면 O업주에게 채무를 갚고 다방에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차용 및 손해배상약정서'의 원금란에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