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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6.28 2012고단13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1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0.28그램 부산지방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370』

1. 피고인은 2011. 11. 28. 14:00경 경남 김해시 C빌라 A동 301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그램을 오렌지 주스에 타서 마심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2012고단1983』

2. 피고인은 2012. 2. 25. 00:30경 부산 사하구 D학교 입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0그램을 구해달라는 E의 부탁에 따라 F에게 E으로부터 받은 550만원을 건네주었다.

F은 피고인으로부터 일부를 빼돌리라는 지시에 따라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 2.1그램을 제외한 나머지 필포폰 7.9그램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인근에서 기다리고 있던 E에게 위 필로폰 약 7.9그램을 건네준 후, 부산 사상구 G모텔에서 알선 대가 명목으로 F으로부터 150만원을 받고, 같은 날 08:00경 부산 서구 H모텔 407호실에서 E으로부터 위 필로폰 중 약 2.8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E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25. 01:30경 부산 사상구 G모텔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F이 미리 빼돌려 놓은 필로폰 약 2.1그램을 F에게 계속 보관시키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3. 2. 13:00경 부산 사하구 I 소재 F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3. 3. 14:25경 부산 서구 J모텔 405호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38그램을 침대 베개 속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12고단429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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