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3. 1. 13.(공소장 기재 2013. 1. 12.은 오기로 보인다) 04: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시장 부근 E빌딩 412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에게 10만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1회 투약분 약 0.03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고, 1회용 주사기에 위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그램을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3.경 서울 강북구 G 부근의 포장마차에서, F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고, 2013. 2. 24. 01:30경 서울 금천구 H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 화장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위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그램을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26. 14:00경 위 E빌딩 412호에서, F에게 10만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고, 같은 날 17:10경 서울 금천구 H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 화장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위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그램을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2013. 1. 13. 04:30경 서울 금천구 시흥4동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주차장에서 서울 마포구에 있는 마포대교 상단까지 약 8킬로미터의 거리를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