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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17 2017고단11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노래 연습장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8. 25. 22:00 경 위 F 노래 연습장 부근에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G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4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달 26. 10:00 경 위 F 노래 연습장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날 17:10 경 부산 사하구 H 아파트 입구에서, 필로폰 약 0.42그램을 흰색 종이에 싸서 피고인의 지갑 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고, 소 지하였다.

2.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7. 8. 20. 경 위 H 아파트 8동 316호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내연관계를 유지 하다 헤어진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 출입문을 두드리고 고함을 지르는 등 하여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후 계속하여 고함을 지르고 난동을 부려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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