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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15 2016구합32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피고와 사이에 2012. 11. 26. 형광등기구를, 2013. 4. 2. 다운라이트설비를 각 수요기관의 주문에 따라 납품하는 방식의 각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5. 12. 29. 원고들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2016. 1. 6.부터 2016. 7. 5.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원고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D이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D은 원고 회사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

)의 실질적 경영자이고, D은 E이 피고와 체결한 계약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사실로 처벌을 받았을 뿐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오인한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가 D이 원고 회사와 E 모두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전체 뇌물 공여액을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에 관한 것으로 분리한 후 분리된 뇌물 액수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기간을 정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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