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단속을 당하자 음주 운전 등으로 처벌 받을 것이 두려운 나머지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운전자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피고 인의 형 이름인 ‘F’ 을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F’ 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위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제 1 항( 위조사 서명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 형과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위조사 서명 행 사죄의 정한 형에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의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고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은폐를 기도한 점 불리한 양 형사 유임. *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유리한 양 형사 유임. *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 정황 등 두루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