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의정부지방검찰청 2013년 압 제1268호 중 토끼코크(접착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804】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7. 29. 19:10경 양주 C 소재 D 자전거 도로에서 평소 집에 보관 중이던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있는 공업용 ‘토끼코크’ 접착제를 가지고 나와 150g 중 일부를 비닐봉투에 넣어 코와 입에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고,
2. 피고인은 2013. 8. 14. 17: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보관 중이던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있는 공업용 ‘토끼코크’ 접착제 150g 중 일부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호흡하여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고,
3. 피고인은 2013. 9. 10. 16:15경 양주시 E 도로에서 보관 중이던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있는 공업용 ‘토끼코크’ 접착제 150g 중 일부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호흡하여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고,
4. 피고인은 2013. 9. 16. 18:10경 양주시 F에 철길 밑 공터에서 양주시 G에 있는 H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있는 공업용 ‘토끼코크’ 접착제 150g 중 일부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호흡하여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고,
5. 피고인은 2013. 9. 17. 15:40경 양주시 I에 있는 ‘J공원’에서 제4항 기재 H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있는 공업용 ‘토끼코크’ 접착제 150g 중 일부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호흡하여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고,
6. 피고인은 2013. 10. 6. 16:20경 경기 연천군 K에 있는 ‘L 주식회사’ 내에서 경기 동두천시 M에 있는 ‘N’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있는 공업용 ‘토끼코크’ 접착제 150g 중 일부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호흡하여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