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1738』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30. 13: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야산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토끼코크’ 공업용 본드 1개를 짜 비닐봉지에 넣은 후 위 비닐봉지 입구에 입을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014고단2232』 피고인은 2014. 5. 29. 10:25경 양주시 E 철길 밑 노상에서, 평소 자신의 집에 보관 중이던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있는 공업용 ‘토끼코크’ 접착제 150g 중 일부를 비닐봉지에 넣어 코와 입에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현장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이 사건은 형법 제37조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죄가 전후로 기소되어 각각 별개의 절차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결과 어느 하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