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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1.15 2012고단1979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에서 증제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12. 7. 15:00경부터 2012. 12. 10. 20:00경까지 전남 목포시 C모텔 103호에서, 인근 상호불상의 철물점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공업용 본드인 ‘토끼코크’ 150g 들이 21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어 코와 입에 들이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흡입하고, 인근에 있는 ‘D마트’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 4개를 입에 대고 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여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신고출동 상황)

1. 현장 사진, 피의자가 흡입한 환각물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의자의 집행유예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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