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 C 소유의 전 남 완도 군 D에 있는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C으로부터 매도처분에 대한 승낙이나 매매 계약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6. 경 전 남 완도 군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G에게 위 대지 및 건물을 대금 135,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 용지의 매도인 란에 ‘C 대리인 A’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 계약서 1 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G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8. 경 전 남 완도 군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어머니 C으로부터 전 남 완도 군 D에 있는 대지 및 건물에 관해 매도 권한을 위임 받았다.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부동산을 매도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부동산 소유자인 C으로부터 부동산 매도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14. 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 2015. 3. 31. 경부터 2015. 4. 5. 경까지 사이에 중도금 명목으로 4,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J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보통 예탁금 거래 명세표 (G), 거래 명세표, 계좌 거래 내역 (C), 등기부 등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