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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6.23 2015고단7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65] 피고인은 피해자 D이 E 소유인 서산시 F 임야 1562㎡ 위에 E의 승낙을 받지 않고 건물을 건축하여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취득할 수 있게 해 줄 것처럼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2. 12. 5. 경 위 D의 집에서 마치 자신이 E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부동산매매 계약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란에 “ 충청남도 서산시 F 1562㎡ 약 473평”, 매매대금 란에 “ 일금 육천삼백만원”, 매도인 란에 “E”, 매도인의 대리인 란에 “A”, 매수인 란에 “D”, 매수인의 대리인 란에 “A ”라고 기재한 후 자신의 이름 옆에 지장을 찍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의 매도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 받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 계약서 1 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자격 모용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당신이 살고 있는 이 토지를 E으로부터 매입하였으니 나에게 사가라.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팔겠다.

” 라며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와 위와 같이 매도인 E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토지를 E으로부터 구입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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