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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09 2016가단2231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711,427원 및 그 중 50,786,897원에 대하여 2016.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4. 7. 피고에게 160,000,000원을 대출기간 60개월, 대출이율 연 9.9.%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 2016. 6. 27. 기준 남은 대출원금은 50,786,897원, 미납이자 900,841원, 지연배상금23,689원인 사실, 지연이율이 25%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51,711,427원(대출원금 50,786,897원 미납이자 900,841원 지연배상금 23,689원) 및 그 중 대출원금 50,786,897원에 대하여는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6.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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