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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1 2018가단51004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867,586원 및 그 중 95,000,000원에 대하여 2018. 4. 12.부터 2018. 4. 19.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약정구분 약정금액 대출과목 약정일자 대출거래약정 95,000,000원 가계일반자금대출 2010. 9. 16.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대출을 받으면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따르기로 약정하였다.

잔여채무 내역 기준일자 기준내역 잔여원금 미수이자 합계 연체금리 2018. 4. 11. 최종이자계산일 95,000,000원 7,867,586원 102,867,586원 12.4%

나. 피고는 위 약정에 따른 거래를 하여 오던 중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현재 아래와 같은 채무가 남아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102,867,586원 및 그 중 대출원금 95,000,00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8. 4. 12.부터 2018. 4. 19.(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2.4%(약정 이율),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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