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51684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2,440,733원 및 그 중 125,362,081원에 대하여 2015.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아래에서는 ‘솔로몬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2009. 11. 24. 피고에게 19억 원을 이율 연 9.2%(연체이율 연 25%), 만기 2010. 11. 24.로 각 정하여 대출(아래에서는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했고, 이 사건 대출금의 만기는 2011. 11. 24.로 연장되었다.

그 후 피고가 이자 납부를 연체하자 솔로몬저축은행은 2011. 11. 15.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담보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를 진행하여 2012. 8. 10. 배당금으로 1,774,532,302원을 받아 당시까지의 가지급금(10,586,830원)과 대출원금 일부(1,774,420,319원)에 충당하였다.

그 후 솔로몬저축은행은 2012. 8. 29. 피고로부터 217,600원을 더 회수하여 원금에 충당하였다.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2015. 4. 3.을 기준으로 대출원금 125,362,081원과 미납이자 717,078,652원 등 합계 842,440,733원이 남아 있다.

한편, 솔로몬저축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으로 예금보험공사(원고)가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4, 6,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842,440,733원 및 그 중 125,362,081원에 대하여 2015.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솔로몬저축은행은 이 사건 대출금의 만기를 연장하면서 2010. 12. 3. 대출채무자를 피고에서 주식회사 C(아래에서는 ‘C’이라고 한다)으로 변경하였고, 그와 같은 채무자변경 및 대환약정에 의해 당시까지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가 C에 승계됨으로써 그 무렵 피고의 대출금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특히,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