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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17 2018가단1007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945,151원 및 그 중 44,522,407원에 대하여 2017.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2017. 3. 15.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이율 연 15.9%, 지연이율 연 25%, 대출기간 48개월, 매월 월리금을 균분 상환하기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만일 피고가 위 차량을 원고의 승낙없이 양도, 대여 등 임의처분을 한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채무 전부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1. 7.경 위 차량을 임의로 제3자에게 양도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원고의 피고의 대한 대출금은 2017. 12. 12. 현재 대출원금 44,522,407원, 미납이자 1,374,304원, 지연배상금 48,44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45,945,151원(대출원금 44,522,407원 미납이자 1,374,304원 지연배상금 48,440원) 및 그 중 대출원금 44,522,407원에 대하여 2017.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에 다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B에게 속아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더욱이 대출계약의 당사자인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이 없는 이상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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