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2.15 2015고정10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4. 21:30 경 제주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 ’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에게 술값 지불을 권유하자, " 야 좆 밥 들아! 왜 왔냐.
야 개새끼야! 너 조심해 라. 다 죽인다.
너 진짜 가만히 안 둔다.
" 고 말하면서, 경찰관 E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때리려고 하여, 범죄의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의 범죄 전력( 폭력, 상해 등의 전과 다수이고, 공무집행 방해 전과도 있음), 동종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사례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인정되지 않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