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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28 2015고정5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0. 10:40 경 진도군 B에 있는 C 다방에서, 사실은 김발 양식장 종업원으로 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다음 날부터 일해 줄 것처럼 피해자 D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동종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사례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인정되지 않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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