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3.17 2016고정26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0. 02:10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지구대 내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인 D(53 세) 와 시비가 붙어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고 있는 것을 피해자 E(50 세) 가 만류하는 것이 기분이 나쁘다며, 피해자에게 "야 이 십 할 놈 들아 너 것 들은 뭐야, 야 이 십 새끼야 어릴 때부터 너 것 경찰들을 싫어했다, 감정이 많다 개새끼들 아, 십 할 놈 들아 "라고 하면서 위 D가 보는 앞에서 지속적으로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민원인 의자를 집어 던지려고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야 이 십 할 놈 들아 야 이 늙은 새끼야 개새끼들 아 너 거 옷 다 벗긴다 ”라고 하면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