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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3.05 2015고단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8. 1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김포한강1로 12에 있는 우미린 아파트 201동 부근 사거리 도로를 장기동 방향에서 초당마을 방향으로 시속 약 30-4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미리 전방 좌우를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주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72세)의 머리 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42경 경기 김포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사망진단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양형기준,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금고 8월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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