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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06 2014고단34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NEW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3. 18:21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마트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삼각로타리 쪽에서 계대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전방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F(여, 4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고원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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