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3. 0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칠석길 칠석마을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 아파트 쪽에서 나주 남평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69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우측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5:35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다발성골절 및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진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사망이 발생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