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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6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9. 1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D에 있는 E제과점 삼거리 앞 도로를 LG화학 방면에서 남고문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진행하는 경우,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면밀히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신호등이 황색으로 바뀐 후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위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10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양복사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수사보고(사고현장 신호 체계도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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