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9. 20:55경 업무로 C CITI-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김포시 장기동 초당마을 삼거리 앞 도로를 장기 사거리 쪽에서 반도 유보라 아파트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둡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미리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골반 부분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5. 5. 24. 10:31경 후송 치료 중이던 김포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그가 운전한 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피해 회복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