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7세) 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1. 말경 피해자가 대동맥 지방 제거 수술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 일부에 상흔이 심하게 남아, 이를 없애기 위해 연고를 피해 자의 몸에 발라 주는 과정에서 성욕을 느껴,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1. 1. 일자 불상 10:00 경 울산 중구 D 빌라 3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싫다고
울며 반항하였음에도 이러한 피해자를 제압하여, 방바닥에 눕혀 놓고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려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양 무릎을 세우게 한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폭행으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의 한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2. 18. 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사이 일자 불상 03:00 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7부 반 바지 잠옷을 입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 조서
1. C에 대한 진술 속기록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2 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3 항, 제 2 항, 형법 제 299 조(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죄질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