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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7 2017가단5019589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10,848,566원과, 그중 118,683,106원에 대하여는 2016. 1. 28.부터, 24,733,645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1) 피고는 서울 강남구 C지상 연와조 슬라브 위 기와지붕 2층(1층 108.96㎡, 2층 107.93㎡, 지하층 25.19㎡)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권을 1978. 12. 30. 취득한 소유자이다(이 사건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 1978. 2. 14.경 최초로 소유자등록이 되었다

). 2) 이 사건 건물의 1층은 그 용도에 따라 점포 47.56㎡, 사무소 35.62㎡, 커피숍 14.4㎡, 대중음식점 11.38㎡(모두 연와조로 되어 있다)로 구성되어 있고, 2층은 그 용도에 따라 일반음식점 92.93㎡(연와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15㎡(경량철골구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 2층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15㎡ 부분은 2011. 2. 11.경 적법하게 증축된 것이다.

3)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실제 현황 중 1층 측면 24㎡ 영업장(경량철골조)과 2층 측면 9㎡ 영업장(경량철골조), 2층 앞면 41㎡ 영업장이 불법증축 되었다는 이유로 2014. 6. 17. 일반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었다. 나. 1) D은 2013. 4. 18.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층 92.93㎡를 임차하여 2013. 4. 30.경부터 ‘E’라는 상호(2014. 10.경 ‘F’에서 변경되었다)의 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다.

원고는 D과 이 사건 건물의 2층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5. 5. 30.부터 2016. 5. 30.까지로 정하여, 화재사고로 인해 D이 입은 손해를 담보(보험금액: 건물 70,000,000원, 집기 100,000,000원, 시설 200,000,000원)하고, 화재사고로 D이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이를 5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담보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이 사건 건물의 1층에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이 운영하는 ‘H 강남점’(이하 ‘H’이라 한다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I가 운영하는 ‘J’라는 상호의 음식점, K이 운영하는 ‘L’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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