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 위치 등 ⑴ 울산 울주군 B 답 1,726㎡ B 답 552㎡, J 답 1174㎡가 2011. 9. 22. 합병되어 이 사건 토지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울산 울주군 C역 남동측 인근, 재래시장 D 부근에 위치해 있다.
⑵ 이 사건 토지의 남쪽은 E리 토지들에 접했는데 그 토지들 아래 지방하천 F이 흐르고, 이 사건 토지의 북쪽은 G, H 제방 토지들에 접했는데 이 제방 토지들을 거쳐야 도로에 닿을 수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하천구역 지정 등 ⑴ 이 사건 토지는 1992. 1. 23. F 하천정비기본계획(경상남도 고시 I)에 따라 하천구역에 포함되었다.
⑵ 피고 울산광역시는 2008. 12. 31.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상의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형도면등의 고시는 누락되었다.
⑶ 이 사건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완충녹지(저촉)”,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등: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수용 등 ⑴ 피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피고 울주군’이라고 한다
)는 2012. 11. 8.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지역에 F 생태하천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
)을 고시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수용(이하 ‘이 사건 토지수용’이라고 한다
)하였다. ⑵ 이 사건 토지수용 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감정결과는 각 186,408,000원, 179,504,000원(이상 수용협의시), 212,470,600원, 214,369,200원(이상 재결시, 감정평가는 하천구역임을 전제로 함)이었다. ⑶ 원고는 울산지방법원(2013구합1731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