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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14 2016나205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 위치 등 (1) 울산 울주군 B 답 1,726㎡ B 답 552㎡, J 답 1174㎡가 2011. 9. 22. 합병되어 이 사건 토지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울산 울주군 C역 남동측 인근, 재래시장 D 부근에 위치해 있다.

(2) 이 사건 토지의 남쪽은 E리 토지들에 접했는데 그 토지들 아래 지방하천 F이 흐르고, 이 사건 토지의 북쪽은 G, H 제방 토지들에 접했는데 이 제방 토지들을 거쳐야 도로에 닿을 수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하천구역 지정 등 (1) 이 사건 토지는 1992. 1. 23. 공고된 F 하천정비기본계획(경상남도 고시 I)에 따라 하천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위 하천정비기본계획상 제방 안에 위치하고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지역이다.

(2) 울산광역시는 2008. 12. 31.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2005. 12. 7. 법률 제7715호로 제정된 것, 이하 같다)상의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형도면등의 고시는 누락되었다.

(3) 이 사건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란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완충녹지(저촉)”,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등: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수용 등 (1) 원고는 2011. 3. 16. 이 사건 토지를 부지로 하여 물류창고업 및 식자재 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물을 짓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등 이 사건 토지 외에 L 답 19㎡, M 답 252㎡, N 답 103㎡의 각 31/113 지분 포함. 을 249,000,000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는 2012. 11. 8.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지역에 F 생태하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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