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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24 2018구합6816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2. 12.부터...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AG 조성사업 - 사업시행자: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 고시: 2016. 9. 1. 울산광역시 고시 AH AG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2017. 6. 29. 울산광역시 고시 AI AG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나. 울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0. 16.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토지 및 지장물(원고 Q은 이 사건 수용재결 중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의 증액만을,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수용재결 중 토지에 대한 보상금의 증액만을 각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만 본다, 이하 이의재결금액 등도 마찬가지이다): 울산 울주군 AJ리 소재 원고들 소유인 별지 목록 ‘수용목적물’란 기재 토지 및 그 지상의 지장물 - 수용개시일: 2017. 12. 11.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6. 21.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 Q의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증액하여 달라는 주장과 나머지 원고들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증액하여 달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이의재결감정을 거친 뒤 그 이의재결감정 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별지 목록 중 ‘이의재결금액’란 기재와 같이 증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T, U, Y, AB, X의 주장 원고 T, U, Y, AB이 공유(각 1/4 지분)하고 있는 울산 울주군 AK 토지와 원고 X 소유 울산 울주군 AL, AM 각 토지 중 항공사진감정결과를 통하여 경작지로 밝혀진 부분은 전 또는 답 등으로 이용되었으므로 그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토지의 가격을 평가하여 손실보상금이 산정되어야 한다.

나. 원고들의 공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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